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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. 계약자별로 구비서류와 신청기간이 다릅니다. 신청대상 조건에 해당되시면 빠르게 서류준비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.
접수시간과 확인서 양식이 달라졌으므로 꼭 준비서류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과 지원금액
◦ (지원대상)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, ②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,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◦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 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*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◦ (매출규모) 공고일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 0원 초과**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◦ (중복지원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, 공동대 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
- 지원금액 :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구비서류 확인하기
① 직접계약자 :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
구비서류 :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신청자 정보: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지원방식: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② 비계약 사용자 :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
구비서류: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
신청자 정보: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유형별 신청기간
직접 계약자 | 24. 2. 21 – 24. 6. 30 |
비계약 사용자 | 24. 3. 4 – 24. 6. 30 |
이의신청 | 추후 안내 예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