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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. 계약자별로 구비서류와 신청기간이 다릅니다. 신청대상 조건에 해당되시면 빠르게 서류준비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.

    접수시간과 확인서 양식이 달라졌으므로 꼭 준비서류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

     (지원대상)  공고일 기준 활동 중연 매출액 3,000만원 이하사업장용 전기요금 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
     

     (활동 사업자) 개업일이 2023.12.31. 이전이며, 공고일 (’24.2.15.) 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 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    * 사업공고일 (‘24. 2. 15.) 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   

     (매출규모) 공고일 기준 ‘22년 혹은 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 0원 초과**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
     (중복지원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 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 1곳만 지원 가능, 공동대 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 1인만 지원 가능

     

    - 지원금액 : 사업자당 최대 20만원 전기요금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비서류 확인하기

     

    ① 직접계약자 :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

    구비서류 :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
    신청자 정보: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
    지원방식: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
     

    비계약 사용자 :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

    구비서류: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

    신청자 정보: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형별 신청기간

     

    직접 계약자 24. 2. 21 – 24. 6. 30
    비계약 사용자 24. 3. 4 – 24. 6. 30
  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