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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접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 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, 빨리 신청하고 지원받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

     

    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대리인 가능)

    *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

    -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신청가능

    - 온라인 신청 :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처리

    *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반려처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대상

     

    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     

    - 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    · 노인 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    · 영유아 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    · 장애인 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· 임산부 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  · 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 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    · 한부모가족 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  · 소년소녀가정 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안내

     

    - 자동신청 : 작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변동사항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하는 경우

    - 신규신청 :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변동이 있는 경우, 신규신청해야 지원가능함

    - 재신청 : 에너지바우처 지원중 변동이 있을 경우,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 알리고 재신청 진행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비서류

     

    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)

    -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    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
    *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