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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 시에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입니다. 혹시라도 분실된 여권을 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악용할 경우 본인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분실신고된 여권은 바로 무효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습득여권 조회
여권은 중요한 신분증명서로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무효화되어 재사용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분실신고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되어 보관돼 있는지 먼저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
여권 분실신고
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(해외에서는 재외공관)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정부24,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·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.
재발급 신청 안내
재발급 사유 | 구비서류 | |
유효기간 만료 | -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-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 신청 |
- 여권발급신청서 - 여권용 사진 1매 - 신분증 - 기존 여권 (유효기간 남은 경우) |
여권수록정보 변경 (온라인 신청 불가) |
-한글성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- 로마자 성명 변경 - 여권 사진의 변경 |
- 여권발급신청서 - 여권용 사진 1매 - 현재 소지한 여권 - 신분증 (현재 여권으로 갈음 가능) - (변경사항에 대한) 추가증빙서류 |
여권 분실 ● 훼손 | 여권의 분실, 훼손에 의한 경우 | ● 분실 - 여권분실신고서 - 여권발급신청서 - 여권용 사진 1매 - 신분증 |
● 훼손 - 훼손된 여권 - 여권발급신청서 - 여권용 사진 1매 - 신분증 |
● 여권이 훼손된 경우(공식적인 입·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)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● 특히,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,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