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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3차 접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 

     

    ● 지원대상자 조건 변경

    기존 : 22년 또는 23년 매출 3,000만 원 이하 사업자

    -> 변경 : 22년 또는 23년 매출 6,000만원 이하 사업자 (확대됨)

     

    ● 지원대상: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(비주거용)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

     

    ● 지원금액 : 최대 20만원

     

    ● 3차 신청기간: 24년 7월 8일 ~ 예산 소진시까지

     

    *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 (중복지원 불가)

    *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 

    *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직접계약자 신청하기

    - 신청대상 :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'직접계약자'

    -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 입력해야 합니다.

    -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비계약 사용자 신청하기

    - 신청대상 :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

    (가족,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,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)

    -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

   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직접계약자의 한전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, 고지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아래버튼을 통해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