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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부지런한일개미 2024. 5. 25. 22:53

목차



   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100만 원 장려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 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홈택스(모바일앱, PC)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*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
   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.

    *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
     

     

  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
  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
     

     

    신청대리 서비스

    고령층,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