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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직단념청년이나 자립준비 청년 등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을 유도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.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,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취업성공 시 연계해 지원합니다. 2021년 시범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참여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2023년 프로그램 다양화로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 

    1) 구직단념청년

    -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,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(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는 예외),

    -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(만점 30점)인 청년 (만 18~34세)

     

     

    2) 자립준비청년

    -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

    - 청소년복지시설 입·퇴소 청년
    - 청소년복지시설* 에서 6개월 이상(합산 불가능) 보호한 만 18세~34세 청년
       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복지원시설 등

     

     

    3) 북한 이탈 청년

    -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~ 34세 청년

    *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"북한"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    *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정부24 발급가능)를 제출하여 확인

     

     

    4) 지역특화 대상자

    -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(단,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)

    * 지역특화 예시: 보호시설(보육원, 보호관찰소 등)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,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, 생계형 아르바이트 (주 30시간 미만 근로) 청년, 경력단절여성, 폐업자영업 청년, 대학졸업유예자, 대학장기휴학생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참여제한

     

     

   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

     

    -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

    * 다만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가능

     

    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

    -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(대)학교 등 재학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프로그램, 운영기관 확인하기